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별정직 근로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정직을 부과한 근로자 1과 근로자 2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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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