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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3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별정직 근로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정직을 부과한 근로자 1과 근로자 2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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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2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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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