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9
- 선고일
- 2022-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고지받고 서명한 점, 채용 당시 사용자의 언급은 일반론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갱신 약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된 적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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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