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8
- 선고일
- 2022-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채팅방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 비방을 주도하고 허위 근태 보고 등으로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비방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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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