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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38
선고일
2022-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채팅방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 비방을 주도하고 허위 근태 보고 등으로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비방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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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