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7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갱신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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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