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3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정보 유출 피해가 없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던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고 실적이 우수한 점,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징계가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