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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31
선고일
2022-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요구 및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시설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만료된다고 설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망이나 강박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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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