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30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 안내 메일의 정규직 전환 문구, 사이닝보너스 지급에 대한 신뢰 부여, 수습기간 종료 합의서 요청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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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