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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30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 안내 메일의 정규직 전환 문구, 사이닝보너스 지급에 대한 신뢰 부여, 수습기간 종료 합의서 요청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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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