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2
- 선고일
- 2022-06-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있고 실제로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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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