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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29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찰의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승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승려의 중심 업무가 예불과 법회 주관 등 종교적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고정된 업무시간이 없고, 지급된 금원 역시 보시금 수입 내에서 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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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