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27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었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물류부로 전보되어 업무를 처리한 후 퇴사하였으며, 계속 근로를 주장하며 반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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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