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26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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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