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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26
선고일
2022-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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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