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25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금전투자약정을 맺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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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