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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24
선고일
2022-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해약권 유보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과 관리자 등 3명의 평가자가 실시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모두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공문과 평가표를 이메일 및 등기로 송부하여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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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