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20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해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교대시간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 통보나 사후 승인 없이 결근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배차를 정지한 조치 역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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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