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1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면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인력 과다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고 인력 부족으로 구인 광고를 낸 사실이 있어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한국노총 조합원과 달리 민주노총 조합원인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만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번 촉탁직 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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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