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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1
선고일
2022-09-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면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인력 과다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고 인력 부족으로 구인 광고를 낸 사실이 있어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한국노총 조합원과 달리 민주노총 조합원인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만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번 촉탁직 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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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