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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18
선고일
2022-11-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CTO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습기간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임원이나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과 법인카드, 스톡옵션 등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으며 CEO 보고 역시 위임 업무의 통상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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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