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17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감위 승인 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해 수행한 근로자를 징계한 사건에서,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2019년 1월 14일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한 2022년 7월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