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12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평가 자료가 없어 갱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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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