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10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동료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과 수습평가 점수(59점)가 운영규정상 본채용 기준(65점)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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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