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07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한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기 위해 제시한 근무성적평정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미승계 조치를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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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