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06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출입카드 반납, 보안각서 서명, 실업급여 서류 요청 등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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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