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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05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repeated해서 갱신되어 왔고 미화업무의 상시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다툼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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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