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05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repeated해서 갱신되어 왔고 미화업무의 상시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다툼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