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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9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한 사건에서, 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비기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무일정 조정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면담, 노동조합 협의, 문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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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