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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98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압박감으로 사직서를 자필 작성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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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