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98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압박감으로 사직서를 자필 작성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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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