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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93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약 5개월간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전무이사로서 결재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지시된 보고 및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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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