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93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약 5개월간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전무이사로서 결재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지시된 보고 및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제9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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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