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90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