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7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이고 사용자가 이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언행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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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