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79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당대출 취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내규와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은행업의 높은 도덕성 요구, 반복적인 고의·중과실 비위행위, 포상이 감경사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명시 등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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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