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78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에 계좌번호를 적고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고, 근로자가 작성 후 4대 보험 상실신고와 퇴사처리를 확실히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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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