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73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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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