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70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와 편의점을 합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8.87명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손해 발생 등은 코로나 확진 및 질병 결근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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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