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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70
선고일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와 편의점을 합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8.87명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손해 발생 등은 코로나 확진 및 질병 결근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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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