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65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위원회의 보정요구와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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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