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5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종전에 징계 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한 것은 타 직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최 7일 전 통보 규정 위반, 출석통보서상 징계사유 미비, 의결자료 부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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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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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