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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58
선고일
2022-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근무조 변경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 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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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