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58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근무조 변경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 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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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