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50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용된 사직서에 서명한 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주로 주장하며 사직서 내용을 읽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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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