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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50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용된 사직서에 서명한 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주로 주장하며 사직서 내용을 읽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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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