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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49
선고일
2022-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10년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과 경비가 증가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면담을 통해 직종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므로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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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