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49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10년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과 경비가 증가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면담을 통해 직종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므로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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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