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47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노동조합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처분을 이미 '징계'라고 표현한 점, 서면경고처분의 성격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늦어도 2020년 11월 12일에는 서면경고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