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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46
선고일
2022-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6개월)이 시용 성격일 경우 전체 계약기간(8개월) 대비 본채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점, 사용자가 시용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민원 접수 사실 외에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해고일자가 과거로 소급 작성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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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