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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45
선고일
2022-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자본잠식 상태를 겪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시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일부 직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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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