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45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자본잠식 상태를 겪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시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일부 직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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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