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41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 근무시간 내 음주, 타 회사 직원 위협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며, 사직 권유를 해고로 볼 수 없어 실제 해고일은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2022년 8월 22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인정한 '근무시간 내 음주'만 인정되고 무단결근과 직원 위협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