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4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및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 의무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근무지에 결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숙소 지원을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2회에 걸쳐 사전 면담과 숙소 지원 협의를 진행한 만큼, 비록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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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