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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4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및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 의무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근무지에 결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숙소 지원을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2회에 걸쳐 사전 면담과 숙소 지원 협의를 진행한 만큼, 비록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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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