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3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해고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14일 전에 이미 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당시의 사직 사유가 퇴직일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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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