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34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CCTV를 열람하고 결손 물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1월은 경징계에 속하고 감액되는 금액도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서면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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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