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33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사직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강박과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 통보나 강박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미달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때문이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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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