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30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년간 총 13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인 태도와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함께 근무하기를 꺼린다는 실명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입주민들 역시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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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