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2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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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