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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29
선고일
2022-10-25

판례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공사, 설계, 관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특정 프로젝트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프로젝트 종료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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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