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26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촬영 도우미로 일한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복무규율이나 근무태도 평가 등 의무를 부여받은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정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았으며 타 업체 근무도 가능했던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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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