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20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모집 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육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1차 필기시험에서 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교육 진행자로부터 더 이상 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 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