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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020
선고일
2022-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모집 공고에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육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1차 필기시험에서 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교육 진행자로부터 더 이상 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 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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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