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16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고 하며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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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